돼지열병 주의사항(신입생!!)

안녕하세요? KCP 일본어학교 한국사무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신입생이나 재학생께서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입국 관리국에서 고지한 사항입니다. 한국에서 출국시 짐 안에 식량, 기호식품으로 돼지, 소, 닭, 계란, 만두, 육포 식품을 가지고 타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불법 반입시 300만엔이하의 벌급형이 부과됩니다. 

 

 1. 해외에서 일본으로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계란 등(소시지, 육포 같은

   가공품, 고기만두, 만두 등의 고기를 포함한 식품을 포함)을 반입할 경우

   수량이나 수하물, 휴대품, 우편물 등의 수송 형태와 관계없이 가축 전염병

  예방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반입불가입니다.

 

2. 고기나 육제품, 계란 등을 불법으로 반입한 경우에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은 300만 엔 이하(법인의 경우 5,000만 엔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3. 유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방일하는 가족이나 지인에 대해서도 고기나 고기제품, 계란  등을 포함한 식품을 일본에 결코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우편을 이용해서 일본에 송부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